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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

국세청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. 기존의 홈택스 이세로 현금영수증 등 각각 별도로 운영되던 8개 사이트가 통합되어 새로운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가 운영 되고…